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 지원
차상위 의료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여성가족부)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보건복지부)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보건복지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환경부)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여성가족부)
2. 교육 지원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교육부)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교육부)
- 대학생 근로장학금(교육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교육부)
- 평생교육 바우쳐지원(교육부)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교육부)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인사혁신처)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국방부)
3. 생계 지원
차상위 생계 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보건복지부)
- 아동 급식 지원(보건복지부)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농림축산식품부)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보건복지부)
- 학교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 우유바우처시범사업,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차상위 자활근로(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아동발달지원계좌(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보건복지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보건복지부)
4. 생활비 지원
전기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 월 8천 원 한도, 하계 1만 원 한도
통신비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가구당 4인까지 월최대 21,5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요금 한도 내 경감
-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동절기 148,000원, 그 외 4,950원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동절기 86,000원, 그 외 4,95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 18,000원, 그 외 2,470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확인 서류 제출
- 심사 후 승인되면 혜택 자동 적용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작은 혜택이라도 모이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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