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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혜택

한부모가정 기준 정리 | 2025년 최신 정보와 신청 조건까지

by 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 사업 제도 찾아보자 2025. 4. 9.

🏠 한부모가정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는 뉴스 기사나 정부 정책, 복지 안내문 등에서 종종 접하게 되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가정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정확히 어떤 가정을 말하는 걸까요?
한부모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한쪽 부모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를 혼자서 키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가정은 한부모가정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가정을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보고, 양육비 지원이나 교육비 감면, 주거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한부모가정에 대한 기준 정리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조건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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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인정 기준 (2025년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만 18세 미만 (또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자녀를 양육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연령에 합산하여 인정됨

✅ 예시 1 - 기본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16세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A씨는 한부모가정으로 해당합니다.
  • 미혼모 B씨가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2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최대 만 22세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20세라면? → 인정됩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재학 중이 아닌 20세라면? →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3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녀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에 군 입대 → 만 20세에 제대
  • 제대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 복무 기간 2년은 연령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 22세라도 한부모가정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1. 부모 중 한쪽만 있는 상태일 것
    • 이혼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 사별로 인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 미혼모, 미혼부인 경우
    • 배우자가 행방불명, 장기 복역 또는 가출로 인해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 중인 경우
    •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도 해당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취학 시 22세 미만)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2. 소득 기준 충족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미만)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예시 1 - 정민 씨는 30세, 딸 1명과 함께 살고 있고 월 소득은 290만 원이에요.

  • 기준 중위소득 63% 이내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 복지급여(양육비 지원 등) 받을 수 있음

✅ 예시 1 - 예지 씨는 22세, 아이 1명과 함께 살고 있고 월 소득은 330만 원이에요.

  • 증명서 발급 가능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 복지급여는 못 받음 (소득이 63%를 넘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이 아빠랑 이혼은 안 했지만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 양육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상대방의 부재가 입증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Q.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완전히 탈락인가요?
👉 아니요! 일부 초과 시에도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혜택 받을 수 있어요.
 
Q.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도 한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만 봐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가구만 따로 판단해요. 즉,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소득은 안 본다!


🔚 한부모가정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우리 사회 가족구성원들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으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